티스토리 뷰

반응형

퇴직정산 보험료 퇴직정산보험료란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퇴직정산 보험료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정산 보험료에 대한 정리

복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고지서에 육아휴직과 복직으로 인한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때, 기존 처리내역의 근로자 부담분과 합산된 금액의 절반만 부과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육아휴직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고지서에 육아휴직과 복직으로 인한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퇴직 시에는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서는 EDI에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근무월수 작성방법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시, 근무월수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합니다. 보통 0으로 작성하면 오류가 발생하지만, 일부 게시물에서는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때 0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확인 후 1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정산 보험료 결과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한 경우, 정상처리된 처리내역에 잔여분할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상실신고를 한 경우 당해년도 퇴직정산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퇴직정산보험료란

퇴직정산보험료에 대한 이해

1. 4대보험료의 특이성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는 다른 산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세 급여에 특정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취득신고 시의 월평균 보수보다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로 부과되거나 환급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만 공제하면 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연금보험료는 월말 정산이 아니라 매월 1일에 고지되어 근로자에게 공제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는 필수가 아니며, 급여 인상이나 인하가 20%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퇴직정산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취득일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단순히 과세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5. 건강보험료의 정산보험료 산정 방법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누어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월보험료를 계산하고, 이를 산정 월수로 곱하여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정산보험료를 빼면 최종 정산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근무 월수와 산정 월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6. 추가적인 정보 및 도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직정산 모의계산기를 통해 정산보험료를 미리 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보험료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퇴직정산보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고용보험료 퇴직정산에 대한 이해

퇴직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그동안 근로자의 세금을 적절히 공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돌려주거나 공제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방법

고용보험료 퇴직정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퇴사자의 퇴직정산반영분을 미리 요청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3. 직접 계산

노신사의 추천은 첫 번째 방법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거나 급여가 월말에 지급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 퇴직정산을 위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을 계산
  • 총 급여액에 0.8%를 곱하여 공단 확정금액 계산
  •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에서 공단 확정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이때, 4월에 이미 정산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1. 정산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도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2. 비과세 항목은 신고 시 제외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납부금액은 해당 기간까지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추천글] 예초기 앞치마

자세한 내용 : https://pestalochya.tistory.com/entry/예초기-앞치마


[추천글]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 : https://pestalochya.tistory.com/entry/중산1동-행정복지센터


[추천글]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자세한 내용 : https://pestalochya.tistory.com/entry/실업인정-인터넷신청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능력개발원 세종 직업능력개발원  (0) 2023.10.13
대학원 국가장학금 대학원 입학조건  (0) 2023.10.12
대학교 학과 종류  (0) 2023.10.09
빕스 매장  (0) 2023.10.08
2024 기초수급비  (0)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