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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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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요양급여 의료급여대상자 피부양자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가가 가구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대상

의료급여의 대상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뉩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국민을 의미하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국민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의료급여의 급여 범위

의료급여의 급여 범위는 진료비, 처방조제비, 산후조리비, 장제비, 구강보건사업비로 구성됩니다. 진료비는 일반진료비, 입원진료비, 응급진료비, 입원 전후 외래진료비, 간호·조산·재활·영양 서비스, 의료기기 사용료, 진단·검사·치료·수술·처치·투약·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처방조제비는 의약품·의약외품·의료용구·보장구의 구입 비용을 의미하며,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60일 동안 산후 조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제비는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구강보건사업비는 구강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의 신청 절차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의 보건소나 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이 지정하는 의료급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혜택

의료급여를 받으면 무료 진료와 의료비 지원, 장제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에 대한 이해

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는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진료비, 처방조제비, 산후조리비, 장제비, 간병급여, 재활급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비, 치과보험 등이 있습니다.

1. 진료비

진찰, 검사, 치료, 수술, 처치, 투약, 처방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처방조제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보장구의 구입 비용에 대해 지원합니다.

3. 산후조리비

출산 후 60일 동안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4. 장제비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5. 간병급여

중증 질환자의 간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6. 재활급여

중증 질환자의 재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8. 치과보험

치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은 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요양급여 신청 절차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요양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가 결정됩니다.
  4. 요양급여가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요양급여의 혜택

요양급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진료: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제비 지원: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피부양자

의료급여대상자 피부양자 등록과 혜택

의료급여대상자 피부양자는 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요건

- 의료급여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1명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대상자 피부양자는 의료급여대상자와 동일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제비는 피부양자 본인 명의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2. 등록 절차

- 의료급여대상자가 거주지 관할의 보건소 또는 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의료급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 피부양자로 결정됩니다.

3. 등록 필요서류

- 의료급여대상자와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증빙서류

의료급여대상자 피부양자 등록은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1년에 한 번씩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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