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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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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토지 재산세에 관한 궁금증 해결


토지 재산세 TOP 5



토지 재산세

토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토지 재산세란?

토지 재산세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토지의 공정한 보유와 이용을 도모하고, 지방 재정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토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로 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액입니다.

토지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2.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4.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납부 및 가산금

토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납부일로부터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토지 재산세 감면제도

토지 재산세에는 다양한 감면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중 일부 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농업용 토지
  • 전용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장애인 소유 토지
  • 노인 소유 토지
  •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토지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의무이면서도, 공정한 과세로 토지의 보유와 이용을 도모하며, 지방 재정의 확충에 기여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곱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공정시장가액을 통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 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역사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09년 5월 2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토지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일괄 적용하였으나,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에게는 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 외의 토지에는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재로서의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1주택자 : 45%
  • 나머지 토지 : 70%

1세대1주택자의 경우,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4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가 적용됩니다.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고시 일정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세청장이 고시합니다. 따라서, 이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고시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소개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토지 재산세 부과 시점과 납세의무자

토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서 토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과 납부 방법

납세고지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송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납부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우편으로 납부하거나, 은행,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1588-3311)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토지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납부서에 기재된 납세자, 납세번호, 과세구분, 과세표준, 세액, 납부기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서에 납부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가산금 부과와 조치

토지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납부일로부터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마무리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확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 시 납부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납부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납기를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을 지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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