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논란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논의가 필요하다 < 장지용 앞에 벌어진 파란만장한 삶과 세상 < 세상이야....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궁금증 해결
2. 장애인 고용부담금 TOP 5
3. 장애인 고용부담금 HOT TOPIC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65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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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논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대한민국의 농어업 및 식품 무역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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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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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논의가 필요하다 - 에이블뉴스
국회에 최근 새로운 장애인고용 관련 입법안이 하나 올라왔다. 바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된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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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고용부담금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업장별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일부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이 감면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장의 합리적 배려와 고용 촉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납부 후 과세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담금을 올바르게 신고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무결산 시에는 이 부담금을 비용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체계입니다.
더욱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운용을 위해, 기업들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5. 장애인 고용부담금 BEST NEWS
1) 소병철 의원, 법무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취지 망각 '질타'
못해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용차원의 문제의식을 넘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취지를 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올림픽도 열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무부가 ‘무술교도관’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링크: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655880
부담금 지급하는 것은 비용 문제이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가 '무술교도관'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장애인고용의 중요성과 법무부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무시되지 않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와 같은 정부 기관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2) 서용규 의원,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과 대책' 5분 자유 발언
서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율 3.6% 달성시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시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
링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4225
장애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율 3.6%를 달성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 고용률 미달시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3) [알립니다]장애인 고용확대 토론회 개최
이에 장애인 고용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부담금 현실화 등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성희선...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8043?sid=102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인 이슈로 여겨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부담금 현실화 등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성희선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이해와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 및 기업의 협력을 통한 장애인 고용 기회 제공과 고용 부담금 감면 등의 장애인 고용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제약과 부담은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고용 부담금의 현실화가 제안되고 있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개정이 장애인 고용 증진과 사회적 공헌의 확대를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부담금 감면과 경제적 장벽의 완화가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고 언급했다.
성희선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과 장애인의 상호 이해와 함께 정부 및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6. 장애인 고용부담금 웹문서 내용
1)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논의가 필요하다 < 장지용 앞에 벌어진 파란만장한 삶과 세상 < 세상이야....
국회에 최근 새로운 장애인고용 관련 입법안이 하나 올라왔다. 바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최소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인상하는 동시에 그 산정 기준에서 기업의 규모도...
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65
장애인고용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입법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김영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다. (20단어)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인상하고, 이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기업의 규모도 고려하고 있다. (20단어)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인상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단어)
부담금 부과 대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인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 액의 산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0단어)
이렇게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조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단어)
2)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만큼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해 매월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시 드는 평균 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음
링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845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 수에 비례해 매월 계산, 부과된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시 드는 평균 비용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및 장애인들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 참여에 도움이 되고, 고용의 충실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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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부담금은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책임감을 갖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3)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얼마가 될까요? ▶ 부담금 : 6명 x 2,010,580원 x 12개월 = 144,761,760원이 됩니다. ▶ 만약 위 사례에서 장애인을 3명 고용했다면 50% 이상 75% 미만 구간의 부담기초액이 반영되니 3명 x 1...
링크: https://blog.naver.com/jinwoo586/223086168639
주제: 인공지능의 장점과 단점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때로는 우려되는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저비용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들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실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우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입장과 가치를 무시하는 등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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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블로그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논란
최근 aT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납 논란에 휩싸였다. 본 논문은 aT의 역사와 장애고용보험금 논란... 결론적으로 aT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부담금 미납 논란은 농업, 어업 및 식품 무역 산업에서 사회적 책임의...
링크: https://blog.naver.com/tccn3456/223110792773
최근 aT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납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이유는 aT의 역사와 장애고용보험금 논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T는 1982년에 설립된 국가농산물유통공사로,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수년 동안 aT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최근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납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aT는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보험금을 지불하여 근로자들에게 사회적인 보호망을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 결과, aT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납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농업, 어업 및 식품 무역 산업에서도 큰 사회적 책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aT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T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부담금 미납 논란은 농업, 어업 및 식품 무역 산업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부각되어야 한다. aT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계산방식 공유
- 월평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일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 만일 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
링크: https://blog.naver.com/jongwook1975/223032711463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평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고용의무화제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대형 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지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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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제도의 목표와 적용 대상을 재고하고 기업의 경제적 현실에 맞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고지일? 납부일? 손금불산입?)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한 고지로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함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 회 신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링크: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3185968858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해 귀속 혜택이 발생하여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회신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에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업은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특수고용장려금과 조화를 이루어 사회적 환원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장애인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흔한 오해인 '장애인을 고용하면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편견을 극복해야 유효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
끝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회적 목표이며,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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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카페 검색
1)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하고자 하는데 직접적인 고용의 경우는 회사내에 마땅한 직무도 없고하여 연계고용이나 혹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안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http://cafe.naver.com/ak573/777635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을 위한 연계고용이나 다른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고용의 경우는 회사 내에 부적합한 직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은 외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 내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고 그 대가로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형태입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역량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회사는 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고용이나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동시에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의(선배님들 도와주세용 ㅠㅠ)
상시근로자 98명인 경우 장애인고용의무,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는 있지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는 건가용..? 2. 1.번에서처럼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면 그 없다는 의미가 상시근로자 98명*3.1...
링크: http://cafe.naver.com/ak573/776649
번으로 인해 303,78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장애인 고용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존재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차원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반영하며, 고용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의 하나입니다.
고용자들은 장애인의 인재를 잘 활용하여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 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절감 제안 요청
장애인고용부담금 절감을 고민하고 있는 200명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직접고용은 힘든 상황이며, 연계고용이나 체육선수 고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으로 많은 제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http://cafe.naver.com/ak573/783006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절감하기 위해 저희 사업장에서는 직접고용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명의 사원을 고용하고 있는만큼 부담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대안은 연계고용입니다. 장애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선수 고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장애인이 많은 만큼, 우리 사업장에서도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장애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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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 고용부담금 함께 보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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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 https://pestalochya.tistory.com/entry/산림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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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 고용부담금 백과사전 정보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
[정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 본부. [설립 목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법률 제11240호, 2012년 1월 26일] 제43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66618&cid=59460&categoryId=70402
2)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2016&cid=40942&categoryId=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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