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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LH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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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그리고 전세자금 반환대출 조건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반환대출 조건은 한 눈에 띄는 장점과 함께 믿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저렴한 금리와 유연한 상환 조건으로 소수의 혜택을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관한 궁금증 해결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TOP 5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될 만 19세 이상인 사람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 2천만원

- 비수도권 : 8천만원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2.00%

- 변동금리 : 연 2.80%

대출기간

- 10년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장점

-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만기 연장 시, 갱신 가능합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단점

-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저리로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세대주가 될 만 19세 이상인 사람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한도

  • 수도권 : 3억원
  • 비수도권 : 2억원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1.20%
  • 변동금리 : 연 1.50%

대출기간

  • 10년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장점

  •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만기 연장 시, 갱신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의 20%까지 LTV 우대 적용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단점

  •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 종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Ⅰ)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Ⅱ)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Ⅲ)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각 상품별로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조건

전세자금 반환대출 조건

대상

- 전세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원

- 비수도권 : 8천만원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2.00%

- 변동금리 : 연 2.80%

대출기간

- 10년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전세자금 반환대출 신청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전세금 반환청구서

- 집주인의 동의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전세자금 반환대출 장점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단점

- 대출한도가 제한됩니다.

-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사용 가능한 경우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파산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 집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전세자금 반환대출 신청 방법

-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주택금융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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