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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서로 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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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주거정책의 핵심인 기존주택전세임대! 🔑💼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신규법제도로 함께 상담해드립니다. 🏠📝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해드립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란?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기존의 민간 주택을 전세로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임대료: 시중 시세의 80%
임대기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대 홈페이지)으로 신청

신청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의사항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합니다.
임대료는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장점

  •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의 단점

  • 주택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하므로, 임대차 관련 민원 발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대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세대구성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소득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정보

토지:
건물:
자동차:
기타재산:

기타사항

신청사유:
기타:

위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신청인 서명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신청방법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대 홈페이지)으로 신청

신청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의사항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합니다.
임대료는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주택임대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전세금 지원: 전세금의 80% 이내
  • 임대료: 시중 시세의 80%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의사항

  •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
  • 임대료는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의 장점

  • 전세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큰 도움
  •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는 LH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는 전세금과 임대료를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주택임대는 매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매년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LH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전세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신청인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세대구성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관계:

소득정보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재산정보

  • 토지:
  • 건물:
  • 자동차:
  • 기타재산:

기타사항

  • 신청사유:
  • 기타: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신청인 서명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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