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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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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신용카드 그리고 연말정산시부양가족 과 기본공제대상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신용카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활용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가족 수를 잘 고려하여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용카드 혜택을 추가로 받아보세요. 기본공제 대상자와 신용카드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

납세자 본인은 소득세 과세 대상자인 개인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인 또는 국내에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납세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 납세자와의 관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손자녀
  • 연령: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소득: 연간 100만원 미만

기본공제액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 공제액
납세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 1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신청 방법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신용카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신용카드의 종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신용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2. 법인카드

법인카드는 법인 소유의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시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3. 공용카드

공용카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시 공공기관에서 공제됩니다.

4. 기타 신용카드

기타 신용카드는 위의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신용카드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 또는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 교육비, 의료비, 도서·공연비, 기부금 등 공제 대상 지출에 사용한 경우
  •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연금보험료 등 주택 관련 공제에 사용한 경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금에 사용한 경우
  •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공제형 저축성보험료 등 연금 관련 공제에 사용한 경우

따라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부양가족 과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과 기본공제대상자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근로소득자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 납세자와의 관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손자녀
  • 연령: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소득: 연간 100만원 미만

기본공제대상자란?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납세자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액은 1인당 100만원이므로,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신청 절차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확인서 (부양가족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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